문단 (context)
성폭력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고, 충격과 분노가 되풀이되는 외상증후군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남성공포증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종래 여성의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하던 성폭력범죄는 오늘날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이 폭행으로 침해된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멸감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반복되는 진술이나 피고인과의 접촉 가능성 및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태도 등으로 인해 또 다시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해당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이나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629 |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엇이 정비되야 하지 | 가능 | 형사사법 시스템 |
| 1096630 |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무엇이 정비되야 할까 | 가능 | 형사사법 시스템 |
| 1096631 |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고쳐야 할 것은 뭐야 | 가능 | 형사사법 시스템 |
| 1096632 | 가해자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무엇이 개정되야 하니 | 불가 | 형사사법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