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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6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동법은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3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4조).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동법 제26조)와 전담재판부(동법 제28조)를 두고 있다. 아울러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7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637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하니 가능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1096638 누구를 증인으로 심문하거나 조사할 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걸어야 할까 가능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1096639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호조치를 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캐묻거나 조사하지 가능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1096640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누구를 피고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해 불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