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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6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간접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간접고용의 유형을 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면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위임을 들 수 있으며 현실에서는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분사 등이 간접고용의 범주에 포함됨. 문제는 이들 간접고용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간접고용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연구수행: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연구는 민간고용서비스의 실태와 주로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담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도 소규모 영세한 민간업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파견 등 민간고용서비스가 아닌 대기업의 사내하청노동에 초점을 두어 간접고용 노동에 대한 완결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313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는 뭐야 가능 간접고용
1013314 뭐가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형태일까 가능 간접고용
1013315 제3자에게 고용된 일하는 사람을 쓰는 건 어떤 고용형태지 가능 간접고용
1013316 노동자를 본인이 고용해서 이용하는 고용형태는 뭐니 불가 간접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