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취학 및 취업지원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법은 성폭력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에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동법 제7조). 또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지원에 대하여도 규정되어 있는데(동법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641 | 누구를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알선할 수 있지 | 가능 | 성폭력피해자 |
| 1096642 |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누구를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주선할 수 있니 | 가능 | 성폭력피해자 |
| 1096643 | 누구의 보호자에게 직업을 소개시켜줄 수 있어 | 가능 | 성폭력피해자 |
| 1096644 | 누구에게 가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알선해줄까 | 불가 | 성폭력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