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럽연합지침 제정과정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자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평등대우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견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은 최소한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에 의해 동일한 일자리에 직접 채용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을 실현하는 방식이 아닌,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에 직접 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는 방식에 의한 평등대우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근로조건이 중요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는 각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 사용기업 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근로조건은 중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453 | 평등 대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 가능 | 파견근로자 |
| 1204454 | 가장 중대한 내용이 평등 대우인 경우는 누구를 보호할 때일까 | 가능 | 파견근로자 |
| 1204455 | 평등 대우는 어떤 사람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인가 | 가능 | 파견근로자 |
| 1204456 | 성 평등은 누구를 보호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인가 | 불가 | 파견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