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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용구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타재가급여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는 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하며,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781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욕구급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992782 어디에 의거하여 복지욕구급여를 보건복지부가 실행하고 있니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992783 보건복지부는 건강이 떨어져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걸 어디에 근거하여 하고 있어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992784 복지욕구급여를 보건복지부가 언제 시행했지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