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동법은 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할 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배려해야 하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보존되어야 한다(동법 제26조).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하고(동법 제28조),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30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645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가 제정된 법률은 뭐지 | 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1096646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제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1096647 |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률은 뭐지 | 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1096648 |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은 뭐지 |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