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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동법은 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할 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배려해야 하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보존되어야 한다(동법 제26조).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하고(동법 제28조),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30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645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가 제정된 법률은 뭐지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96646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제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야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96647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법률은 뭐지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96648 여성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은 뭐지 불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