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간접고용의 차별적 노동실태를 파악한다. 현행법상 고용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 규율장치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직접고용의 상시 노동자를 상정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적, 질적 증가에 대한 유효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해고제한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 또는 사회보험법상의 사용자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고용 노동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만큼 그 대가인 고용불안정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분담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349 |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누구에게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니 | 가능 | 비정규직 노동자 |
| 1013350 |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제대로 작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비정규직 노동자 |
| 1013351 | 누구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가 효과가 없지 | 가능 | 비정규직 노동자 |
| 1013352 | 누구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가 효과 있을까 | 불가 | 비정규직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