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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간접고용 노동자도 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3권이 무력화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지휘명령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지급의무를 지며 법에 규정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고용(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주체라 할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포괄적으로 단체법상의 사용자로 볼 필요가 있다. 도급(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노동조건의 결정에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금지 의무자로 봐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이 부정되고 있다. 실제로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주체가 주로 사용사업주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361 실제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주체는 주로 누구인가 가능 사용사업주
1013362 어떤 주체가 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실현을 저해할까 가능 사용사업주
1013363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을 누가 주로 어렵게 만들어 가능 사용사업주
1013364 직접고용 노동자의 노동4권 행사를 방해하는 주체는 누구야 불가 사용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