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인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지만 사용사업자가 교섭의 상대방이 되지 않고 있다. 사용업체가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도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업체에 단체교섭의무가 주어짐으로써 간접고용 근로자는 실질적인 단체교섭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인데,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사용사업주가 이에 불응했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결국 이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 부분을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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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365 | 근로계약성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법적 책임이 없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사용업체 |
| 1013366 | 단체교섭 거부하며 근로계약성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법적 책임이 없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사용업체 |
| 1013367 | 사용자가 아니라고 단체교섭을 거절하며 법적 책임이 없는 곳은 어딜까 | 가능 | 사용업체 |
| 1013368 |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허락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곳은 어딜까 | 불가 | 사용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