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 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 제공은 물론이고,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피해자도 범죄피해자의 한 유형이므로 동법에 근거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제1항). 또한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649 | 범죄피해자에게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무엇을 설치해야 할까 | 가능 | 일시적 보호시설 |
| 1096650 | 범죄피해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무엇을 설치하여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하지 | 가능 | 일시적 보호시설 |
| 1096651 | 범죄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건 뭐야 | 가능 | 일시적 보호시설 |
| 1096652 |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설치해야 하니 | 불가 | 일시적 보호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