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시장 유연화의 양태를 크게 구분해보면, 1차적인 형태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고용을 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나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고용의 임시화). 2차적인 형태는 사용하는 노동력의 일부를 기업 외부를 통해 조달하는 간접고용 형태이다(고용의 원거리화). 3차적인 형태는 노동자성을 배제한 채 개인도급 형식으로 사용하는 특수고용 형태이다(고용의 파편화). 이러한 고용 유연화의 맥락에서 비용절감, 고용조정의 용이함, 사용자책임 회피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자들은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비정규직 활용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간접고용이란 용어는 직접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의로 지칭한 것이고 엄밀한 개념으로서의 법률용어는 아니다. 간접고용이란 개념을 가장 넓게 이해하면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간접고용의 유형을 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면 직업안정법 상의 근로자공급,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 민법상의 도급 및 위임을 들 수 있다. 현실에서는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사내분사 등이 간접고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369 |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형태는 뭐야 | 가능 | 간접고용 |
| 1013370 |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뭐니 | 가능 | 간접고용 |
| 1013371 |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형태는 뭐지 | 가능 | 간접고용 |
| 1013372 |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형태는 뭘까 | 불가 | 간접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