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한 유형이며, 실무적으로는 용역, 도급과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따라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다. 계약형식상으로 볼 때 간접고용은 파견법상 파견을 제외하면 모두 도급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용역,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등의 경우 계약상으로는 도급의 형식을 띠고 있고,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사업은 노동조합 이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급이라는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위장도급에 해당하거나, 파견법을 위반해서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불법파견(이 경우도 위장도급에 해당함)의 경우이다. 합법파견은 간접고용이긴 하지만 법적 시비는 발생하지 않고, 진정도급의 경우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는 간접고용에 해당하지만 법적 시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진정도급과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급과 파견을 구분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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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373 |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민간위탁 |
| 1013374 | 기관이나 개인에게 행정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맡겨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민간위탁 |
| 1013375 | 행정기관의 업무의 일부분을 개인에게 맡겨 책임 지우는 것은 뭘까 | 가능 | 민간위탁 |
| 1013376 | 외부업체에게 행정기관의 업무 중 전부를 맡겨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 | 불가 | 민간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