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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1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간접고용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어렵다. 용역회사, 파견회사의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곳(장소)을 기준으로 조사에 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비정규직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역시 중복되어 나타나는 비정규직 특성이 정확히 분류되지 않음으로 인해 대략적인 추계자료 정도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 절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300인 이상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해본다. 두 자료를 병행하는 이유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는 간접고용 규모가 너무 적게 분류되어서 이것만으로는 실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체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를 활용한다. 이에 더해서 고용형태 공시제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를 활용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38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거야 가능 통계청
1013382 어느 기관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도했지 가능 통계청
101338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작성한 기관은 어디야 가능 통계청
1013384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발표했는가 불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