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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1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공공부문은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의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조사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간접고용 인원을 파악한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위해 특별근로실태조사를 2017년 6월 기준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부문 근로실태조사와 달리 정규직화 정책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 기준으로 조사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했다. 어찌되었든 보다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듯이 현실에 보다 가까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공공부문 간접고용(파견, 용역) 규모는 170천 명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보면 보다 구체적인 규모는 175,587명으로 파악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385 고용형태 공시제 대신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무슨 결과를 활용하지 가능 비정규직 실태조사
1013386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인원을 가늠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 대신 뭐를 이용하니 가능 비정규직 실태조사
1013387 간접고용 인원 중 공공부문 인원 파악을 위해 어떤 결과를 활용하니 가능 비정규직 실태조사
1013388 공공부문 직접고용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 대신 활용하는 건 뭐야 불가 비정규직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