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공부문은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의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조사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간접고용 인원을 파악한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위해 특별근로실태조사를 2017년 6월 기준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부문 근로실태조사와 달리 정규직화 정책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 기준으로 조사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했다. 어찌되었든 보다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듯이 현실에 보다 가까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공공부문 간접고용(파견, 용역) 규모는 170천 명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보면 보다 구체적인 규모는 175,587명으로 파악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385 | 고용형태 공시제 대신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무슨 결과를 활용하지 | 가능 | 비정규직 실태조사 |
| 1013386 |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인원을 가늠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 대신 뭐를 이용하니 | 가능 | 비정규직 실태조사 |
| 1013387 | 간접고용 인원 중 공공부문 인원 파악을 위해 어떤 결과를 활용하니 | 가능 | 비정규직 실태조사 |
| 1013388 | 공공부문 직접고용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 대신 활용하는 건 뭐야 | 불가 | 비정규직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