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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노동법의 기본원칙은 직접고용이다. 노동법을 넘어서서 직접고용원칙의 근거를 헌법으로부터 도출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개별적 근로관계 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간접고용을 발생시키는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해줌으로써 노동조합 이외의 합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간접고용을 인정해주긴 했지만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직접고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법체계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고용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주는 이유는 그 자체가 간접고용이 갖는 노동자의 불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근대시민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노동력 수취를 통해 이익을 보는 자가 노동력 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인데, 간접고용은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고용형태인 것이다. 한 마디로 사용사업주의 경우 이익은 취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간접고용이라는 왜곡된 고용형태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389 직업안정법은 간접고용을 일으키는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 노조법상의 무엇만 가능하게 했지 가능 노동조합
1013390 간접고용 발생시키는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 노조법상 무엇만 가능하다고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니 가능 노동조합
1013391 간접고용으로 생기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노조법상 어떤 것만 된다고 직업안정법에 되어 있어 가능 노동조합
1013392 직접고용 발생시키는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 노조법상 무엇만 가능하다고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니 불가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