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2항과 제3항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파견종료 후 파견근로자와 사용기업 간에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금지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무효로 선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물론, 파견기업이 파견근로자의 파견, 채용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사용기업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 점에서 파견근로유럽연하지침 제6조 제2항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파견근로자가 파견종료 후 사용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견기업은 파견근로자에게 소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45 |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무엇이야 | 가능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
| 1014246 | 어떤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쉽게 직접 고용하게 하였나 | 가능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
| 1014247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쉽게 정해놓은 규정이 뭐지 | 가능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
| 1014248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해고하기 위한 규정이 뭘까 | 불가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