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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2항과 제3항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파견종료 후 파견근로자와 사용기업 간에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금지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거나 무효로 선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물론, 파견기업이 파견근로자의 파견, 채용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사용기업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 점에서 파견근로유럽연하지침 제6조 제2항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파견근로자가 파견종료 후 사용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견기업은 파견근로자에게 소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245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무엇이야 가능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1014246 어떤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쉽게 직접 고용하게 하였나 가능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1014247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쉽게 정해놓은 규정이 뭐지 가능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1014248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해고하기 위한 규정이 뭘까 불가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