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파견에 관한 법률은 크게 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중개인에의한노동력배치에관한법(Wet Alloctie Arbeidskrachten door Intermediairs : 이하 노동력중개법)과 ②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업주의) 정규직근로자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유연성과안정에관한법(Wet Flexibiliteit en Zekerheid : 이하 유연안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직접적인 근로조건은 법령보다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는다. 1971년 이래로 파견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들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관계를 규율하여 왔다. 파견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대표적으로 ABU-단체협약이 있는데, 동 협약은 노동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90% 이상의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파견에 관한 현행법인 노동력중개법과 유연안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적 규정을 개관하면서, ABU-단체협약의 규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57 | 중개인에 의한 노동력 배치에 관한 법은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의 무엇에 관해 규정하지 | 가능 | 관계 |
| 1014258 | 파견 노동자와 파견 사업주의 무엇에 대해 중개자에 의한 노동력 배정에 관한 법이 규정하니 | 가능 | 관계 |
| 1014259 | 중개인에 의한 인력 배치에 관한 법은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의 무엇을 규정해 | 가능 | 관계 |
| 1014260 | 정부에 의한 인력 배치에 관한 법은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의 무엇을 규정하지 않아 | 불가 |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