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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통업계의 이러한 관행도 최근 조금씩 변화하는 중이다. 지난 4~5년 간 매장 내에서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지면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 진열 및 이동 업무를 맡아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자 이마트는 이들 1만 789명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한겨레, 2013년 3월 4일). 또 최근에는 간접고용으로 전환된 계산직에 대해서도 유통업체가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규직과 혼재 작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유통업체가 정한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유통업체(세이브존)가 정식 파견계약 없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경향신문, 2017년 7월 27일). 잇따른 불법파견 판정으로 앞으로 원청인 유통업체는 시설관리, 보안, 미화, 주차 업무를 제외하고 직간접적인 업무통제와 지시를 내리는 매장 내 인력은 직접고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925 | 2013년 이마트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몇 명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가 | 가능 | 1만 789명 |
| 1013926 | 이마트가 2013년에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몇 명일까 | 가능 | 1만 789명 |
| 1013927 | 2013년 이마트는 몇 명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바꿨어 | 가능 | 1만 789명 |
| 1013928 | 2003년 이마트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몇 명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나 | 불가 | 1만 78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