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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최근 몇 년간 주요 대형할인점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등으로 매장 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를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형할인점 내 간접고용은 청소, 미화, 시설관리, 주차 등의 용역이 주를 이루는 사내하청과, 해당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납품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현장에서는 직접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를 구분하여, 직영사원과 협력직원으로 칭하고 있는데, 협력직원 내부에도 다양한 고용형태가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판매 및 판촉 업무, 납품 상품의 진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수가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다. CJ, 동원, 대상과 같은 식품가공부문 대기업의 경우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판매사원을 고용하거나 파견업체 대신 자회사를 통해 고용계약을 맺기도 한다. 직접 고용되는 경우에도 정규직, 계약직(기간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929 주요 대형할인점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를 무엇 등으로 전환하였어 가능 무기계약직
1013930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무엇 등으로 바꾼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야 가능 무기계약직
1013931 간접고용 노동자 상당수를 무엇 등으로 전환한 건 주요 대형할인점이지 가능 무기계약직
1013932 주요 대형할인점에서는 정규직 노동자 다수를 무엇 등으로 전환하였어 불가 무기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