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과거 네덜란드에서의 파견업은 견업은 허가제(1991년~1998년) 내지 신고제(1998년~2008년)로 운영되어 왔었지만, 현행 노동력중개법에서는 파견업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중앙(노동)위원회(Centraal Bestuur)가 일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1년 노동력공급법에서는 건설업 파견에 관한 금지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법령상 파견업종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2년 이상의 연속된 기간제 계약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68조a) 그러나 유연안정법에서는 파견업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유연안정법 제20조 2항). 이러한 예외규정에 따라 ABU-단체협약은 근로기간에 따른 단계별 근로관계에 따라 법적 효과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파견근로자가 3년 6개월 동안 동일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61 | 노동력 중개법이 존재하는 국가가 어디야 | 가능 | 네덜란드 |
| 1014262 | 어느 나라에 노동력 중개법이 있지 | 가능 | 네덜란드 |
| 1014263 | 여성 노동법에 대해 논의한 나라는 어디니 | 불가 | 네덜란드 |
| 1014264 | 어느 나라에서 노동시간 제한법이 제정되었니 | 불가 | 네덜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