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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납부된 벌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범죄피해자의 희생으로 인해 획득된 벌과금의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동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나(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 등이 포함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이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된다(동법 제6조). 특히, 동 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상담과 의료제공, 취업 및 주거지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은 물론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 한편,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657 범죄 피해자의 희생으로 획득한 벌과금의 일부를 회복을 위해 쓰는 기금이 뭐야 가능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96658 무슨 기금이 범죄 피해자의 희생으로 발생한 벌과금의 일부를 회복을 위해 사용할까 가능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96659 무슨 기금이 범죄 가해자가 내는 벌과금 일부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쓰여지니 가능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96660 무슨 기금이 범죄 피해자의 희생으로 발생한 벌과금의 전부를 가해자의 교화를 위해 사용돼 불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