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납부된 벌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범죄피해자의 희생으로 인해 획득된 벌과금의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동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나(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 등이 포함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이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된다(동법 제6조). 특히, 동 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상담과 의료제공, 취업 및 주거지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은 물론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 한편,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657 | 범죄 피해자의 희생으로 획득한 벌과금의 일부를 회복을 위해 쓰는 기금이 뭐야 |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1096658 | 무슨 기금이 범죄 피해자의 희생으로 발생한 벌과금의 일부를 회복을 위해 사용할까 |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1096659 | 무슨 기금이 범죄 가해자가 내는 벌과금 일부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쓰여지니 |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1096660 | 무슨 기금이 범죄 피해자의 희생으로 발생한 벌과금의 전부를 가해자의 교화를 위해 사용돼 | 불가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