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유통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직접고용 노동자라고 하여도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때문에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문제와 별도로 임금 수준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관리직군에 속해있는 원청 정규직의 경우 승진을 통하여 임금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무기계약직인 현장직의 경우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며, 모두 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단, 무기계약직의 경우 여러 부가수당이나 퇴직금, 복리후생의 형태로 파견 노동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의 결과로 파견노동자의 경우도 약간의 임금 상승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단, 면접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의 절대적인 상승분은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937 | 무기계약직인 현장직의 경우는 누구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가 | 가능 | 간접고용 노동자 |
| 1013938 | 누구와 무기계약직인 현장직의 경우는 임금 수준이 비슷하지 | 가능 | 간접고용 노동자 |
| 1013939 | 무기계약직인 현장직은 누구와 임금 수준이 비슷해 | 가능 | 간접고용 노동자 |
| 1013940 | 유기계약직인 현장직의 경우는 누구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가 | 불가 | 간접고용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