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전형적인 고용관계와 구별되는 간접고용관계는 노동자, 고용사업주, 사용사업주 간 삼자관계 혹은 그 이상의 다면적 근로관계가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와 직접적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이해대변의 한계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규식(2010)은 간접고용하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보호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저자는 간접고용을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이유에서 원청은 사내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청에 대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해대변과 고충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교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의에 직접고용만이 아니라 근로관계에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까지도 사용자의 지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165 | 누가 간접고용하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보호방안을 연구한 바 있니 | 가능 | 조규식 |
| 1014166 | 간접고용하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보호방안을 조사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조규식 |
| 1014167 | 간접고용이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누가 연구했어 | 가능 | 조규식 |
| 1014168 | 간접고용하의 정당노동행위 사례와 보호방안을 누가 연구했니 | 불가 | 조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