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A단계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26주 미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변경시마다 파견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며(ABU-단체협약 제13조 1항 b 및 c 참조), 파견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26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단절로 보아 연속근로를 인정받지 못한다(동 협약 제13조 1항 c).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에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수행할 수 없으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등 파견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적이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의 동등처우 규정이 적용되며(노동력중개법 제10조 1항),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근로불능 이외의 사유로 파견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므로 파견근로계약 시 체결된 기간이 보장된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근로불능으로 파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6주에서 51주의 경우에는 10일, 52주에서 78주의 경우에는 14주 전에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ABU-단체협약 제14조 제2항 하단 표 참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69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변경시마다 무엇을 새로 체결해야 돼 | 가능 | 파견근로계약 |
| 1014270 | 무엇을 파견근로자는 고용주의 교체시마다 새로 체결할까 | 가능 | 파견근로계약 |
| 1014271 | 파견근로자의 고용주가 바뀔 때마다 다시 체결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파견근로계약 |
| 1014272 | 정규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변경시마다 무엇을 새로 체결해야 돼 | 불가 | 파견근로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