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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A단계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26주 미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변경시마다 파견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며(ABU-단체협약 제13조 1항 b 및 c 참조), 파견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26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단절로 보아 연속근로를 인정받지 못한다(동 협약 제13조 1항 c).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에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수행할 수 없으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등 파견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적이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의 동등처우 규정이 적용되며(노동력중개법 제10조 1항),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근로불능 이외의 사유로 파견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므로 파견근로계약 시 체결된 기간이 보장된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근로불능으로 파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26주에서 51주의 경우에는 10일, 52주에서 78주의 경우에는 14주 전에 미리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ABU-단체협약 제14조 제2항 하단 표 참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269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변경시마다 무엇을 새로 체결해야 돼 가능 파견근로계약
1014270 무엇을 파견근로자는 고용주의 교체시마다 새로 체결할까 가능 파견근로계약
1014271 파견근로자의 고용주가 바뀔 때마다 다시 체결하는 것은 뭐지 가능 파견근로계약
1014272 정규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변경시마다 무엇을 새로 체결해야 돼 불가 파견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