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업체를 통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기간은 보통 1년 혹은 2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한 편이다. 또한 일하고 있는 중에도 납품업체가 매장에서 퇴출되거나 철수하게 되면 함께 해고되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은 더욱 크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납품업체가 갑자기 매장에서 철수하더라도 업체를 바꾸어 다시 일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는 있다고 한다. 때문에 단기 고용계약에도 불구하고 한 매장 내에서 근속연수가 오래된 경우가 많다. 이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근무하는 거주지 근처의 매장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은 구직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고용계약 종료 이후 같은 매장 내 다른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소개나 추천으로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945 | 어디를 통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단기계약이 이루어져 고용불안이 심하니 | 가능 | 파견업체 |
| 1013946 | 계약을 어디를 통하여 체결할 경우 단기계약이 이루어져 고용불안히 심할까 | 가능 | 파견업체 |
| 1013947 |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한 건 어디를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이야 | 가능 | 파견업체 |
| 1013948 | 어디를 통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장기계약이 이루어져 고용불안이 덜하지 | 불가 | 파견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