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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기간(2년)은 단축될 수 있으며 파견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근로관계 중단기간)가 3개월(13주) 미만이면 공백기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2년의 기간에 합산된다(ABU-단체협약 제13조 2항 a). B단계에서는 한 사용사업장에서 파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에게는 기존의 업무와 유사한 근로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동 협약 제13조 2항 b~d), 근로공백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het angewezen werk)”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적정한 근로”란 근로자가 속한 직급에서 두 직급 이내의 직급이면서 기존 파견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과 일치하는 파견근로이다(동협약 제30조 1항 및 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273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의 최장기간은 몇 년이야 가능 2년
1014274 얼마가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의 최장기간일까 가능 2년
1014275 사업주의 계약 관계는 어느 정도의 최장기간을 가져 불가 2년
1014276 정규직 근로계약 관계은 어느 정도의 최단기간을 가지니 불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