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원청인 유통업체에서 파견 노동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원청 정규직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유통업체의 업무지시를 불응하는 경우 회사제품과 함께 퇴출되어 사실상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김민재, 2012),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납품업체 판매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도 타사 제품을 진열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4~5년 간 정부와 법원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이 지속적으로 내려지면서 유통산업 내에 간접고용 문제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이마트의 경우 매장 내 근무하고 있던 용역업체 소속 판매사원 대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사내하청은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 등의 용역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백화점 업계로도 확산되어, 2017년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 소속 파견과 도급직 등 비정규직 23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이 외에도 대형할인점은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협력업체 소속 판매직원들에게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949 | 본인의 업무 외에도 타사 제품을 진열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였지 | 가능 | 납품업체 판매직 노동자 |
| 1013950 | 누가 본인의 직무 외에도 타사 제품을 진열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실행했을까 | 가능 | 납품업체 판매직 노동자 |
| 1013951 | 타사 제품을 배열하는 등 본인의 업무 이외 추가적인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납품업체 판매직 노동자 |
| 1013952 | 자사 제품을 진열하는 등 본인의 직무만을 수행했던 사람은 누굴까 | 불가 | 납품업체 판매직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