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사업주들이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원인이 기존의 법체계가 형식적인 고용관계만 우선적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사용사업주들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개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 대우(예: 사내하청에서 노조설립을 주도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공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 등)가 있다고 할지라도 처벌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안적인 논의로 조경배(2008)는 부당노동행위법상의 사용자개념은 노동3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목적론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도 단체교섭의무를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사용기업의 사용자성 및 교섭단위 등의 쟁점에 관하여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활용하여 원청 사업주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에 포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169 | 사용사업주들이 노동법상의 무엇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이용해 | 가능 | 사용자책임 |
| 1014170 | 간접 고용을 이용을 통해 사용사업주들이 노동법의 무엇을 합법적으로 피하니 | 가능 | 사용자책임 |
| 1014171 | 간접고용을 이용해 무엇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지 | 가능 | 사용자책임 |
| 1014172 | 사용사업주들이 노동법상의 무엇을 합법적으로 지키기위해서 간접 고용을 이용할까 | 불가 | 사용자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