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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071029536571
도서명
[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 매년 동 계획에 부합하도록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조). 2012년 법무부가 수립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은 손실복구 지원, 형사 절차 참여보장,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라는 3가지 기본시책 하에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손실복구 지원을 위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기지원시스템 확립,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의료・주거・취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각적 자활 지원과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자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법률조력인・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661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은 몇 년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니 가능 5년
1096662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몇 년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설립해야 하지 가능 5년
109666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야 할까 가능 5년
1096664 아동학대예방법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은 몇 년마다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니 불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