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련 법령에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ABU-단체협약은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를 사용기업에 배치한 자연인 내지 법인”(제1조t)으로, 사용사업주를 “파견사업주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가능하도록 배치받은 민법 제690조의 제3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계약을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제3자의 처분에 따라, 제3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실상 제3자를 사용자로 의제하는 전문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정의하고(제1조u), 파견근로계약에는 파견규정, 즉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기업에서의 고용이 종료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업체의 직업알선도 법령에 의하여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조r).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77 | 민법 제690조에 의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등을 규정한 협약이 뭐야 | 가능 | ABU-단체협약 |
| 1014278 | 어떤 협약에서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자 등을 민법 제690조에 의해 정의했어 | 가능 | ABU-단체협약 |
| 1014279 | 무슨 협약이 민법 제 690조에 의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등에 대한 의미를 정했니 | 가능 | ABU-단체협약 |
| 1014280 | 민법 제751조에 의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등을 규정한 협약이 뭐야 | 불가 | ABU-단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