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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4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관련 법령에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ABU-단체협약은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를 사용기업에 배치한 자연인 내지 법인”(제1조t)으로, 사용사업주를 “파견사업주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가능하도록 배치받은 민법 제690조의 제3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견근로계약을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제3자의 처분에 따라, 제3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실상 제3자를 사용자로 의제하는 전문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정의하고(제1조u), 파견근로계약에는 파견규정, 즉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기업에서의 고용이 종료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업체의 직업알선도 법령에 의하여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조r).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277 민법 제690조에 의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등을 규정한 협약이 뭐야 가능 ABU-단체협약
1014278 어떤 협약에서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자 등을 민법 제690조에 의해 정의했어 가능 ABU-단체협약
1014279 무슨 협약이 민법 제 690조에 의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등에 대한 의미를 정했니 가능 ABU-단체협약
1014280 민법 제751조에 의해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등을 규정한 협약이 뭐야 불가 ABU-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