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동력공급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며, 사용사업주에 대한 책임 규정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지시권과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장의 규율,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된 위험 등의 안전조치, 특별한 위험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노동력중개법 제11조). 또한 분쟁 중인 사업장에 대체근로자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금지된다(노동력중개법 제10조). 1971년 파견에 관한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로 분쟁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1991년 노동력공급법에서 입법화한 이후로 노동력중개법 역시 이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81 | 파견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분쟁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금지된 해는 언제야 | 가능 | 1971년 |
| 1014282 | 분쟁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되지 않고 파견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해는 언제지 | 가능 | 1971년 |
| 1014283 | 언제 다투는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지 | 가능 | 1971년 |
| 1014284 | 파견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분쟁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허가된 해는 언제야 | 불가 | 197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