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회사 내에서 특정 공정을 도급 받아 일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내 하청업체는 어떠한 법적 규율 속에서 존재하는가?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이 때 수급인은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도급의 원칙이다. 노동부의【‘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판단 기준은 크게 가.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나.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으로 나뉜다. 합법적인 도급의 경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에 대해 지휘 및 명령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2012년 「위장도급점검지침」에 따르면, “하도급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도급의 작업지시를 받아 원도급근로자와 동일 장소에서 혼재되어 하는 작업”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649 | 2012년에 위장도급점검지침을 발표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고용노동부 |
| 1013650 | 위장도급점검지침을 2012년에 공표한 기관이 어디일까 | 가능 | 고용노동부 |
| 1013651 | 어느 기관에서 2012년에 위장도급점검지침을 표명했지 | 가능 | 고용노동부 |
| 1013652 | 2012년에 위장도급점검지침을 폐기한 기관이 어디야 | 불가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