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5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로, 평등대우의 적용문제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평등대우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요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에 직접 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는 방식”에 의한 평등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네덜란드의 근로자파견 관련법령 및 단체협약은 26주 이상의 경우에 평등대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ABU-단체협약은 제22조 1항에서 사용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직무분류에 따른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2009년 단체협약 전문에서 ABU는 동 단체협약은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른 예외이므로, 3단계 분류에 따른 차등적 평등대우를 고수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연령별 본인 연금 부담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권리 등을 일괄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별도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임금 기준표를 2~3년 단위로 별도로 체결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289 파견 근로 유럽 연합 지침은 몇 조 몇 항에서 평등 대우 원칙을 정하고 있는가 가능 제5조 제1항
1014290 몇 조 몇 항이 파견 근로 유럽 연합 지침에서 결정한 평등 대우 원칙이니 가능 제5조 제1항
1014291 파견 근로 유럽 연합 지침이 세운 평등 대우 원칙은 몇 조 몇 항일까 가능 제5조 제1항
1014292 파견 근로 유럽 연합 지침은 몇 조 몇 항에 차별 대우 원칙을 정하고 있어 불가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