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로, 평등대우의 적용문제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평등대우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요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에 직접 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는 방식”에 의한 평등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네덜란드의 근로자파견 관련법령 및 단체협약은 26주 이상의 경우에 평등대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ABU-단체협약은 제22조 1항에서 사용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직무분류에 따른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2009년 단체협약 전문에서 ABU는 동 단체협약은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른 예외이므로, 3단계 분류에 따른 차등적 평등대우를 고수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연령별 본인 연금 부담액 및 직업훈련에 관한 권리 등을 일괄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별도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임금 기준표를 2~3년 단위로 별도로 체결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89 | 파견 근로 유럽 연합 지침은 몇 조 몇 항에서 평등 대우 원칙을 정하고 있는가 | 가능 | 제5조 제1항 |
| 1014290 | 몇 조 몇 항이 파견 근로 유럽 연합 지침에서 결정한 평등 대우 원칙이니 | 가능 | 제5조 제1항 |
| 1014291 | 파견 근로 유럽 연합 지침이 세운 평등 대우 원칙은 몇 조 몇 항일까 | 가능 | 제5조 제1항 |
| 1014292 | 파견 근로 유럽 연합 지침은 몇 조 몇 항에 차별 대우 원칙을 정하고 있어 | 불가 | 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