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웃소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아웃소싱에 따른 사업이전과 고용승계에 대한 입법과 판례가 축적된 유럽연합 및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형성에 따라 유럽 내 국가들은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공동체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 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력을 확보를 위하여 합병이나 인수, 아웃소싱 등의 경영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유럽연합은 1977년, 1998년, 2001년 입법지침을 통하여 사업이전과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입법지침을 마련하였다. 1977년 입법지침에서는 사업이전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명시하면서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정보접근권과 협의권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입법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근로자(집단)와의 성실한 협의 및 정보 제공, 불이익 취급 금지, 임금 등에 대한 연대책임, 고용 및 단체협약의 승계 등을 법적으로 규율 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93 | 무엇의 형성으로 유럽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제거했지 | 가능 | 유럽공동체 |
| 1014294 | 유럽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철거한 것은 무엇의 형성 때문이야 | 가능 | 유럽공동체 |
| 1014295 | 유럽 국가들은 무엇을 이룸에 따라 무역장벽을 없앨을까 | 가능 | 유럽공동체 |
| 1014296 | 남북한이 무역장벽을 철거한 것은 무엇의 형성 때문이니 | 불가 | 유럽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