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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5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고용주인 하청업체가 실제로는 어떤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완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도급의 합법성 판단의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혼재작업 여부이다. 자동차 산업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전까지 자동차 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가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후 기존의 혼재작업은 현재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혼재작업을 정리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의 경우보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동차 회사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블록화’이다. ‘블록화’를 시행하였지만,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함께 모여서 일하지 않는 다뿐이지, 직접고용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은 여전히 일부 존재한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657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동차 회사가 대응한 대표적인 게 뭐야 가능 블록화
1013658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생성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 회사가 무슨 대응을 했어 가능 블록화
1013659 자동차 회사가 무슨 대응으로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안 만드려고 했어 가능 블록화
1013660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기차 회사가 대응한 대표적인 게 뭐야 불가 블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