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고용주인 하청업체가 실제로는 어떤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완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도급의 합법성 판단의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혼재작업 여부이다. 자동차 산업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전까지 자동차 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가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후 기존의 혼재작업은 현재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혼재작업을 정리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직접고용 정규직의 경우보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동차 회사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블록화’이다. ‘블록화’를 시행하였지만,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함께 모여서 일하지 않는 다뿐이지, 직접고용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은 여전히 일부 존재한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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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657 |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동차 회사가 대응한 대표적인 게 뭐야 | 가능 | 블록화 |
| 1013658 |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생성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 회사가 무슨 대응을 했어 | 가능 | 블록화 |
| 1013659 | 자동차 회사가 무슨 대응으로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안 만드려고 했어 | 가능 | 블록화 |
| 1013660 | 혼재작업의 불법파견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기차 회사가 대응한 대표적인 게 뭐야 | 불가 | 블록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