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8년 입법지침을 통해 1977년 입법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1998년 입법지침에서는 기업 도산 및 영업의 일부 이전에 따른 근로관계를 추가하였다. 또한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의 예정일의 포함, 근로자대표가 선입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포함, 사용자를 지배하는 배후기업이 있는 경우 배후기업으로부터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의무의 이행을 규정하였다. 2001년 입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입법적 조치 및 지침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의 절차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현재 2001년 입법지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크게 근로자 권리의 보호와 근로자대표의 정보 제공 및 협의권으로 구성된다. 2001년 입법지침 제2장(근로자 권리의 보호)에서는 “기업 양도일에 존재하는 고용계약 또는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그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Article 3.). 특히 Article 4.(1)을 통해 “기업, 사업 또는 기업이나 사업의 일부 양도는 그 자체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97 | 근로자 권리의 보호와 근로자 대표의 정보 제공 및 협의권으로 구성된 것이 무엇이야 | 가능 | 입법지침 |
| 1014298 | 근로자 대표의 정보 제공과 협의권 및 근로자 권익의 보호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야 | 가능 | 입법지침 |
| 1014299 | 근로자 권익의 보호 및 정보 제공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구성된 것이 무엇이야 | 가능 | 입법지침 |
| 1014300 | 회사 대표 권리의 보호와 회사 대표의 정보 제공 및 협의권으로 구성된 것이 무엇이야 | 불가 | 입법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