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품의 유통단계와 거래방식에 의해 유통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잡한 원하청 관계와 다양한 고용형태가 형성되어 왔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대형할인점들을 중심으로 매장 내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복잡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과거 대형할인점들은 매장 내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력배치, 업무지시, 관리 감동 등을 직접 개입해왔으나, 이와 같은 관리방식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서 현재는 이들 중 상당 부분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직까지 계산처럼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사례들도 존재하지만 이들 업무에 대해서도 최근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매장 내 업무처럼 점진적으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현재 유통업체의 원하청 관계는 주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의 일반적인 사내하청과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사외하청으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외하청의 경우에도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유통업체의 직간접적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대형할인점 고유의 업무의 동원되거나 대형할인점 관리자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어 향후 불법파견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977 | 관리방식이 무엇을 받게 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지 | 가능 | 불법파견 판정 |
| 1013978 | 관리방식이 무엇을 받게 되면서 직접고용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변경했을까 | 가능 | 불법파견 판정 |
| 1013979 |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바꾼 것은 관리방식이 무엇을 받게 되어서니 | 가능 | 불법파견 판정 |
| 1013980 | 지급방식이 무엇을 받게 되면서 직접고용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했을까 | 불가 | 불법파견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