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반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용업체와 파견․용역업체간의 근로자파견계약, 도급·위탁계약 등의 성립을 통해 마련된다. 간접고용의 특성상 사용업체가 파견․용역업체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둘의 관계는 사용업체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하에서의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업체가 계약서 위반이라고 판단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파견․용역업체를 원할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 해지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계약해지는 해고통지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파견업체에 의해 상용형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파견, 채용되는 등록형 또는 모집형이기 때문이다. 사용업체는 파견․용역업체에 의해 공급된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파견․용역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인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업체에 의한 일방적인 교체요구는 대부분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용업체에 의하여 부당하게 일방적인 교체요구를 당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파견업체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파견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대기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며, 필요하면 수시로 모집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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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3401 | 사용업체와 파견 용역업체간의 파견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마련되니 | 가능 | 노동자들의 일자리 |
| 1013402 | 파견계약을 통해 사용업체와 파견 용역업체간의 동의가 이루어져 무엇이 만들어질까 | 가능 | 노동자들의 일자리 |
| 1013403 | 무엇이 사용업체와 파견 용역업체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 | 가능 | 노동자들의 일자리 |
| 1013404 | 사용주와 파견 근로자간의 계약 파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 | 불가 | 노동자들의 일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