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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에서는 유럽공동체의 1977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고용보호) 명령을 마련하였다. 영국은 2006년까지 1981년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을 통하여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총 4차례의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이후 2006년 개정을 통해 아웃소싱의 여러가지 형태를 모두 ‘사업이전’으로 포섭하여 ‘용역 제공자의 변경’이라는 개념으로 입법화하였다. 여기서 ‘용역 제공자의 변경’이란 아웃소싱, 아웃소싱 업체의 변경, 인소싱 등 대부분의 아웃소싱을 사업이전으로 포함하여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의 사업이전의 관련 규정, 즉 근로관계의 자동적 승계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의 적용 사항의 명확화, 이전인의 통지의무 규정(이전인이 인수인에 대하여 이전시 승계되는 근로자 및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통지하는 규정)하였다. 특히 민간영역의 사업이전 문제에 대한 유연한 해석론은 2007년 공공부문의 행정인력 이전에 대한 행위 지침을 통하여 좀 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301 유럽공동체의 1977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 명령을 마련한 나라는 어디야 가능 영국
1014302 어느 나라가 유럽공동체의 1977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 명령을 준비했어 가능 영국
1014303 유럽공동체의 1977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 지시를 어떤 나라가 마련했지 가능 영국
1014304 유럽공동체의 2010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 명령을 마련한 나라는 어디야 불가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