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에서는 유럽공동체의 1977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고용보호) 명령을 마련하였다. 영국은 2006년까지 1981년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을 통하여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총 4차례의 개정 절차를 거쳤다. 이후 2006년 개정을 통해 아웃소싱의 여러가지 형태를 모두 ‘사업이전’으로 포섭하여 ‘용역 제공자의 변경’이라는 개념으로 입법화하였다. 여기서 ‘용역 제공자의 변경’이란 아웃소싱, 아웃소싱 업체의 변경, 인소싱 등 대부분의 아웃소싱을 사업이전으로 포함하여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의 사업이전의 관련 규정, 즉 근로관계의 자동적 승계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의 적용 사항의 명확화, 이전인의 통지의무 규정(이전인이 인수인에 대하여 이전시 승계되는 근로자 및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통지하는 규정)하였다. 특히 민간영역의 사업이전 문제에 대한 유연한 해석론은 2007년 공공부문의 행정인력 이전에 대한 행위 지침을 통하여 좀 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01 | 유럽공동체의 1977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 명령을 마련한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영국 |
| 1014302 | 어느 나라가 유럽공동체의 1977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 명령을 준비했어 | 가능 | 영국 |
| 1014303 | 유럽공동체의 1977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 지시를 어떤 나라가 마련했지 | 가능 | 영국 |
| 1014304 | 유럽공동체의 2010년 입법지침에 따라 1981년 사업이전 명령을 마련한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