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인력조정의 용이함과 인건비 절감이라는 사용자의 간접고용 활용목적이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노동조건, 취약한 고용지위, 노동3권의 형해화로 나타난다. 노무공급사업주의 경영상의 독립성(지불능력 측면)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도급비(용역단가, 파견비 등)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직접 결정하게 되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중간착취(노무공급사업주의 이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용사업주의 ‘교체요구’나 공급계약(용역계약, 파견계약 등) 해지는 곧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해고를 의미한다. 간접고용 노동자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노조를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면 노무공급계약 해지 위협에 맞닥뜨린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05 | 무엇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면 노무공급계약 해지 위협에 처하게 되나 | 가능 | 노조 |
| 1013406 | 노무공급계약의 해지와 같은 위협은 무엇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할 때 당면하게 되는가 | 가능 | 노조 |
| 1013407 | 무엇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면 노무공급계약을 깨겠다는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야 | 가능 | 노조 |
| 1013408 | 무엇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면 노무공급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가 | 불가 |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