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파견법에서는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파견업 허가 기준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파견사업주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2년 파견기간이 경과할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차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대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법은 간접고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지만, 허용과 함께 규율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도급의 경우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파견대상 업무라 하더라도 법상 파견을 하기 보다는 도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에 있어서는 파견이지만 명목에 있어서는 도급인 ‘위장도급’인 것이다. 결국 파견과 도급을 제대로 구분해내는 것이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09 | 간접고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과 동시에 규율도 하고 있는 법규가 뭐야 | 가능 | 파견법 |
| 1013410 | 조건부로 간접고용을 허용해주는 것과 동시에 규율도 하는 법규가 뭐지 | 가능 | 파견법 |
| 1013411 | 어떤 법규가 간접고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과 함께 규율도 하고 있어 | 가능 | 파견법 |
| 1013412 | 직접고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과 동시에 규율도 하고 있는 조례가 뭐야 | 불가 | 파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