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결국 ‘파견도급 구별 고시’는 2007년 4월에 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발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해 폐지되었다. 하지만 ‘지침’은 ‘고시’의 내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견사업주의 실체여부(사업경영상의 독립성)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노무관리상의 독“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도급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기존 고시 역시 수급인의 사업주 실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내용적 한계가 많았으나 새로운 지침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도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특히, 직접 고용 노동자와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불법파견의 핵심적 징표로 사용되었으나, ‘지침’에서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 정도로 퇴색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13 | 파견 도급 구별 고시가 폐지된 때는 언제야 | 가능 | 2007년 4월 |
| 1013414 | 파견 도급 구별 고시가 언제 폐기됐지 | 가능 | 2007년 4월 |
| 1013415 | 언제 파견 도급 구별 고시가 없어졌니 | 가능 | 2007년 4월 |
| 1013416 | 파견 도급 구별 고시가 법제화된 때는 언제일까 | 불가 | 2007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