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대 국회 때인 2012년 7월에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 파견법 제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를 신설해서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급인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다. 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급인의 요건으로는 1) 도급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특정되고 단순한 노무 공급만이 목적이 아닌 경우, 2) 수급인이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3)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설비, 기자재를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작업순서 및 과정을 결정하는 경우, 4) 관련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수급인의 행태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견과 도급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17 |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야 | 가능 | 파견법 개정안 |
| 1013418 | 파견과 도급 내용를 무엇이 구별하여 언급하고 있을까 | 가능 | 파견법 개정안 |
| 1013419 | 무엇이 파견과 도급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니 | 가능 | 파견법 개정안 |
| 1013420 | 파견과 도급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 불가 | 파견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