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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7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대 국회 때인 2012년 7월에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은 파견법 제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를 신설해서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급인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다. 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급인의 요건으로는 1) 도급계약의 목적 및 내용이 특정되고 단순한 노무 공급만이 목적이 아닌 경우, 2) 수급인이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3)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설비, 기자재를 제공하고 독립적으로 작업순서 및 과정을 결정하는 경우, 4) 관련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수급인의 행태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견과 도급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417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야 가능 파견법 개정안
1013418 파견과 도급 내용를 무엇이 구별하여 언급하고 있을까 가능 파견법 개정안
1013419 무엇이 파견과 도급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니 가능 파견법 개정안
1013420 파견과 도급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불가 파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