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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7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물량 축소 국면에서 자신의 일터인 자동차 공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차별받고 있었다. 자동차 산업에서 물량 축소 국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이유로 2-3년 치 연봉을 위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법으로 보장된 연차와 월차 등에 있어서도 정규직 노동자가 원래부터 보장받아왔던 권리를 누리는 데 비해 비정규직들은 당연한 권리를 요구조차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법으로 규정된 권리를 요구하면 작업장에서 이른바 ‘찍히는 경우’가 많고, 업체에게 찍힐 경우 작업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노동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업체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업체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각종 회유를 전개하기도 한다고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677 자동차 산업에서 일터를 떠나는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는 사람은 누구야 가능 간접고용 노동자
1013678 자동차 산업에서 누가 근무처를 떠나는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지 가능 간접고용 노동자
1013679 누가 자동차 산업에서 작업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니 가능 간접고용 노동자
1013680 자동차 산업에서 일터를 떠나는 과정에서도 대우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불가 간접고용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