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개정안의 적극적 징표를 보면, 그것은 그냥 사용자이지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가 아니다.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는 결코 하청근로자를 법적으로는 징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위의 적극적 징표는 사용자의 징표이지 사용사업주의 징표(사용)가 아니기 때문에 파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징표가 있다면 근로관계가 바로 성립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하청근로자를 징계하는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일 뿐이다라는 법리상 해결하기 어려운 결과에 도달한다. 위 개정안은 원청의 사실상의 권력과 법적 권한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원청이 법적으로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권한행사를 해야만 파견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여서 결국은 어떤 도급형태도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원사용자의 면탈행위를 법적으로 승인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동현장의 간접고용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이라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3421 | 사용사업주가 하청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가능 | 파견법 |
| 1013422 | 하청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무엇 때문에 징계받지 않을 수 있어 | 가능 | 파견법 |
| 1013423 | 고용주가 하청근로자를 무엇 때문에 벌을 주지 못하지 | 가능 | 파견법 |
| 1013424 | 무엇때문에 고용주가 하청근로자를에게 포상할 수 있지 | 불가 | 파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