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럽연합과 영국의 사례에서는 ‘사업이전’ 및 ‘용역 제공자’라는 개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입법을 통하여, ‘사업’의 개념을 공공부문 및 인소싱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977년 입법지침에서 사업이전의 이전에 따라 이전 사업주와 아웃소싱 근로자 간의 단체협약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사업이전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사업주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이전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웃소싱에 대한 법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웃소싱 문제를 영업양도의 법리를 통해 아웃소싱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라는 계약법리에 따르고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부인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사업이전에 대한 입법적, 해석적 대응 사례를 통하여, 사업이전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아웃소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승계 및 근로조건의 보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21 | 무엇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이전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 가능 | 사업주 의무 |
| 1014322 | 사업이전으로 비롯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의 문제를 무엇의 강화로 해결하니 | 가능 | 사업주 의무 |
| 1014323 |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의 문제를 무엇의 강화로 해결해 | 가능 | 사업주 의무 |
| 1014324 | 사업이전으로 비롯된 고용불안 및 근로 조건의 문제를 무엇의 약화로 해결할까 | 불가 | 사업주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