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비정규고용과 불안정고용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양자가 개념적으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비정규고용의 대부분이 불안정고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비정규고용을 불안정고용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고용과 구분되는 이유는 비정규고용에 대해 법제도 및 산별 단체협약에 의해 포괄되고 규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제도 및 산별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 및 적용 정도가 높은 비정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의 차별 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또한 독일에서는 일부 비정규 고용형태에 대해 법제도 및 산별 단체협약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요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정규 고용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규제 및 산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겨우, 비정규 고용형태이지만 불안정고용을 간주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25 | 비정규고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고용과 구분되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독일 |
| 1014326 | 어느 국가의 비정규채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채용과 구별되니 | 가능 | 독일 |
| 1014327 | 비정규고용과 불안정고용의 개념이 어느 나라에서 달라 | 가능 | 독일 |
| 1014328 | 비정규고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고용과 일치하는 나라가 어디야 | 불가 |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