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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비정규고용과 불안정고용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양자가 개념적으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비정규고용의 대부분이 불안정고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비정규고용을 불안정고용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고용과 구분되는 이유는 비정규고용에 대해 법제도 및 산별 단체협약에 의해 포괄되고 규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제도 및 산별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 및 적용 정도가 높은 비정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의 차별 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또한 독일에서는 일부 비정규 고용형태에 대해 법제도 및 산별 단체협약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요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정규 고용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규제 및 산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겨우, 비정규 고용형태이지만 불안정고용을 간주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325 비정규고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고용과 구분되는 나라가 어디야 가능 독일
1014326 어느 국가의 비정규채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채용과 구별되니 가능 독일
1014327 비정규고용과 불안정고용의 개념이 어느 나라에서 달라 가능 독일
1014328 비정규고용이 개념적으로 불안정고용과 일치하는 나라가 어디야 불가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