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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8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세 판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①원청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원청사업으로 편입되었는지, ③사내도급업체가 자신의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④사내도급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또 그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사내도급업체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5가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판단기준 가운데 ①과 ②의 요소는 근로자파견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인 반면, ③, ④, ⑤의 요소는 당해 계약이 도급계약임을 보여주는 징표에 해당한다. 이러한 징표를 놓고 근로관계의 직․간접 사실을 적용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기준이라고 할 것이지만, 여전히 원청의 직접지휘명령 여부, 하도급업체의 독립성 등 위장이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429 계약의 형식이 아닌 무엇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 가능 실질
1013430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무엇에 따라 판가름해야 하지 가능 실질
1013431 계약의 무엇으로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별해야 해 가능 실질
1013432 계약의 형식이 아닌 무엇에 따라 추가 근로 수당을 판단해야 하는가 불가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