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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8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과 관련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을 방해하는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유형으로는 사용사업주가 노조의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파견․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조합원의 교체요구 및 회유․협박을 통한 조합탈퇴의 종용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사용사업주들은 파견․용역계약에서 노조결성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미리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임의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파견․용역계약의 해지는 곧바로 노동자에게는 해고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파견․용역사업의 근로계약이 모집형이나 등록형의 임시적인 근로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사용사업주의 계약해지위협 및 해지권의 행사는 곧바로 노동조합의 와해로 이어지게 된다. 부당노동행위를 막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을 보장하는 가장 유효한 법적 수단이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인데 여기에는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433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무엇의 주체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지가 논란이지 가능 부당노동행위
1013434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무엇의 주체인 사용자에 사용사업주가 해당하는 지가 논란이야 가능 부당노동행위
1013435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법 상의 무엇의 당사자인 사용자인가가 확실하지 않아 가능 부당노동행위
1013436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무엇의 주체인 노동자로 볼 수 있는 지가 논란일까 불가 부당노동행위